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구글은 1만 2천 명을, 메타는 1만 1천여 명, 아마존은 1만 8천여 명을 대량 정리해고 했다고 한다. 국내도 기업들의 인력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구글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당한 날을 브이로그로 찍어 올린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도 해고 브이로그가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사직
해고 : '근로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하는 행위'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 이를 직원이 승낙할 때 발생하는 법률 행위'
자발적 사직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회사에서 퇴사하는 행위‘
흔히들 권고사직과 해고를 헷갈려 한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고로 부터의 보호(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이하 부당해고) 할 수 없다.(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임금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8조, 제30조)
사실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횡령, 배임, 장기 무단결근 등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고는 징계해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회사는 무단해고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법 어디에도 없다.
이런 권고사직에 꼭 필요한 것이 ‘사직서’이다. 사직서는 실제 상으로 해고인 권고사직을 자발적인 사직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퇴직사유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신청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가지 압박과 회유를 한다. 어떤 회사들은 내부 결재할 때 반드시 사직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 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할 때 반드시 사직서가 제출이 되어야 한다. 둥 여러 사유를 들어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처
많은 회사들이 인원감축을 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싶을 때 권고사직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거부를 하기도 힘들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직서에 절대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법이 정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단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일 자신도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해고에 준하는 조건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해고예고 수당을 명목으로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위로금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전문 노무사에게 해고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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