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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잘 받으려면?

by 환멘토 2023. 4. 8.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구글은 1만 2천 명을, 메타는 1만 1천여 명, 아마존은 1만 8천여 명을 대량 정리해고 했다고 한다. 국내도 기업들의 인력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구글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당한 날을 브이로그로 찍어 올린 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국내에도 해고 브이로그가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알아보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해고, 권고사직, 자발적 사직

해고 : '근로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하는 행위'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고 이를 직원이 승낙할 때 발생하는 법률 행위'
자발적 사직 :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회사에서 퇴사하는 행위‘

흔히들 권고사직과 해고를 헷갈려 한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고로 부터의 보호(부당해고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이하 부당해고) 할 수 없다.(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임금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28조, 제30조)

 

사실 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

횡령, 배임, 장기 무단결근 등 명백한 과실이 있지 않고는 징계해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회사는 무단해고를 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고사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 법 어디에도 없다.

이런 권고사직에 꼭 필요한 것이 ‘사직서’이다. 사직서는 실제 상으로 해고인 권고사직을 자발적인 사직으로 둔갑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퇴직사유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신청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가지 압박과 회유를 한다. 어떤 회사들은 내부 결재할 때 반드시 사직서가 작성 되어야 한다. 또는 4대 보험 상실 신고할 때 반드시 사직서가 제출이 되어야 한다. 둥 여러 사유를 들어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권고사직을 강요할 때 대처

많은 회사들이 인원감축을 하거나 직원을 내보내고 싶을 때 권고사직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막상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 거부를 하기도 힘들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직서에 절대 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법이 정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단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만일 자신도 회사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해고에 준하는 조건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해고예고 수당을 명목으로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위로금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사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전문 노무사에게 해고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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