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효력1 유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해도 상관없다. 우선 취업규칙이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회사의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와 근로자들 간’의 규정이다. 반면, 근로계약이란 ‘회사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취업 규칙이 근로계약의 상위에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사항이 다른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우선한다. 보통은 근로계약과 기업의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대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취업규칙과 개별근로계약의 사항이 다를 때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 유리하고 근로계약이 불리한 경우 만일 어떤 근로자가 개별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이 100%이고 취업규칙이 400%이라면 상여금을 100% 받을 까? 아님 400% 받을 까? 당연히 .. 2023. 4. 11. 이전 1 다음